약정금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0. 2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9. 12. 15.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9. 12. 19.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이행각서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금 중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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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이행각서금 잔액 3,000만 원을 원고의 요청으로 대납하거나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부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청으로 위 3,000만 원 중 1,290만 원은 원고의 자녀인 C의 차량 및 타이어 구입비용을 대납하고, 나머지 1,710만 원은 C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2. 9. 10.경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