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구합20352

보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2.경 피고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자로 지정하고(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3,208,400원의 국가, 경상북도 및 원고 보조금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보조대상 보조금(원) 국가 경상북도 원고 합계 2009. 3.경 시설 설치비 240,000,000 72,000,000 168,000,000 480,000,000 2012. 12. 20. 옹벽설계비 및 설치비 45,912,900 13,773,870 32,139,030 91,825,800 2013. 3. 21. 폐수관시설비 등 42,539,700 12,761,910 29,777,790 85,079,400 2013. 5. 6. 냉풍건조시설 설치비 68,151,600 20,445,480 47,706,120 136,303,200 합계 396,604,200 118,981,260 277,622,940 793,208,400

나.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을 이용하여 피고 소유인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171-2, 같은 리 172에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공장 및 단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9. 7. 7.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2. 12.경 이 사건 공장 주변에 옹벽을 설치하고, 2013. 3.경 폐수관시설 및 수전설비를 증설하였으며, 2013. 5.경 냉풍건조기 등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5.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공장 및 부지에 채권최고액 416,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7. 5. 이 사건 공장 및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공장은 2014. 8. 5. 폐쇄되어 가동이 중단되었다. 라.

경주시장은 2014. 10. 14. 피고에게 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29. 조례 제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상북도 조례’라 한다) 제17조, 구 경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2014. 12. 29. 조례 제100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