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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1 2013노3666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준강간미수의 점 (1) 사실오인 주장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준강간미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강제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서울 D 공무원으로서 전 E노동조합 F지부 지부장이고, 피해자 G(여, 29세)은 위 노동조합 F지부 사무차장으로 채용된 계약직 직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내지 10.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전에 서울 H 소재 D 별관 5층 F지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