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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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3.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2. 2. 28., 2013. 2. 19.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2. 4.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28. ∼ 2015. 3. 28.,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3) B는 2015.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2015. 7. 23 용인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용인시 수지구 C 외 180 필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5. 28.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5. 9. 23.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28.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피고는 계약이 종료하기 1개월 이전인 2015년 1월경에 B에게 계약을 갱신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나 이 사건 건물에 투입한 유익비를 지급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