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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의정부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7노307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임창국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외 1이 주식회사 철원관광호텔(이하 철원관광호텔이라고 일컫는다)을 상대로 하여 받은 의정부지방법원 2006카합118호 온천수등사용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일컫는다) 결정문에 표시된 의무자는 철원관광호텔이므로 임차인인 피고인에게는 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가처분채무자인 철원관광호텔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합1611호 온천허가권명의변경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득한 자로서 온천사용권이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범의가 미약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철원관광호텔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은 1999. 4.경 공소외 2로부터 철원군 동승읍 장흥리 20-20 철원관광호텔을 인수한 후 온천을 개발하여 2000. 10. 13. 철원군수로부터 온천임시이용허가를 받아 숙박 및 공중목욕탕 등 시설인 철원관광호텔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친구사이로서 위 임시이용허가 대상 온천의 개발을 위하여 자금 약 12억 원을 부담하였다.

(2) 피고인은 2001. 1. 5. 공소외 3으로부터 2001. 1. 10.까지 철원관광호텔이 피고인에게 위 온천개발비용 등 1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온천이용허가권과 시설전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각서를 교부받았다.

(3) 철원관광호텔이 위 각서에서 정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은 철원관광호텔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가합1611호 로 허가권명의변경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0. 19. 승소판결을 받았고 2001.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위 판결에 기하여 철원군청에 온천사용허가권의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위 온천이용허가권이 양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의변경신청이 불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2. 1. 3. 철원관광호텔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과 관광호텔 지하 1층에 있는 대중사우나 및 온천이 위치한 토지(온천수 이용권을 포함)를 임차보증금 10억 원, 월임료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12억 원 중 일부인 10억 원을 임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매월 지급할 임료는 피고인이 보유한 나머지 2억 원의 채권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2002. 7. 1.경부터 이 사건 온천수를 사용하였다.

(5) 한편, 공소외 3은 2000. 7.경 부도를 당하게 되는 등 호텔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철원관광호텔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2000. 12. 19. 온천공 2공에 대한 유체동산 및 온천수 이용권 일체를 1억 5천만 원에 공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2004. 12. 30. 공소외 2가 이 사건 가처분 채권자인 공소외 1에게 온천공 2공 및 온천수 이용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공소외 1은 2005. 6.경 의정부지방법원 2005카합409호 온천수등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문기일에 공소외 3과 함께 2차례 참석하였으며 2005. 10. 25. 조정기일에 공소외 3이 공소외 1과 조정을 하면서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여 조정내용을 설명한 후 온천수 양수시설에 관한 사용권이 공소외 1에게 있고 2005. 12. 31.까지 300만 원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하며 상호협의하여 온천수 양수시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6) 공소외 1은 위 조정결정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다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6. 4. 6.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아 2006. 4. 17.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공소외 4로 하여금 온천수사용금지에 대한 게시판을 설치하였는데도 피고인은 2006. 7. 24.까지 계속하여 온천수를 인양하여 사용하였다.

(7) 공소외 1은 2006. 9. 4.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6475호 온천수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5. 11.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2007. 6. 30.까지 2천만 원을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 이전부터 온천수를 계속 사용하여 왔고, 가처분채권자인 공소외 1이 제기한 그 이전의 가처분 및 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된 사실도 알고 있었던 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온천수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온천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본래 온천허가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허가권 명의변경이 여의치 않아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서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처분 채무자인 철원관광호텔과 같은 당사자 위치에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협력 없이는 가처분의 효용을 기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서 가처분채권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내용 및 같은 취지의 게시문이 게시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하여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김영희 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