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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8 2020구단5501

양도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B 대 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11. 1.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320,000,000원에 일괄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제3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1,8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2층 내지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4층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56,0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784,3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