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철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가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신청한 2012. 2. 22.자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2.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그 중앙을 가로질러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콘크리트 재질의 구거 88㎡(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구거는 피고가 설치한 것으로, 전체 3.5km 의 구간으로 이루어진 구거 중 하단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토지들의 농수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구거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거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승낙에 관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구거 설치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거 설치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구거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