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9. 8. 22. 공소장 기재 ‘ 같은 날’ 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1.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 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104 장 공급 가액 합계 2,886,511,23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1. 거래사실 회 신서, 수표 출금 내역, 법인계좌 입금 내역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