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916
2013서2244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처분은 부당함. 2차납세의무 지정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및 2차납세의무 지정취소
주식회사 oooo
oo세무서장
국승
2014. 11. 19.
2014. 12. 3.
1. 원고 OOO, 박OO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한 항소를 모두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560,373,2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8.20. 원고 박OO, 박OO을 원고 O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 박OO에게 408,736,230원, 원고 박OO에게 68,477,470원의 각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박OO, 박OO
제1심 판결 중 원고 박OO, 박O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20. 원고 박OO, 박OO을 원고 OOOO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 박OO에게 408,736,230원, 원고 박OO에게 68,477,470원의 각 200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OOO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OOOO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와 규정 형식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제한한다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바로 부과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박OO, 박OO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014. 12. 5.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