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15 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29 세) 이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