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2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3:48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1002-2에 있는 페이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