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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97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무자격자를 제외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만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지만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들을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행위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전체 조합원 중 1,811명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 임을 알고 서도 선거인 명부에 선거권 자로 거짓 기재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농업 협동 조합법 제 29조 제 3 항은 “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 2 항 각 호 (1 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호: 사망한 경우, 3호: 파산한 경우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3조 제 3 항 제 3호는 ‘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05조 제 2 항,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소 2마리, 돼지 10마리 등 일정한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E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정 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문언 상 무자격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은 조합에 전적으로 부여된 의무로 해석된다.

나. 농업 협동 조합법 제 43조 제 2 항, 이 사건 조합 정관 제 48조에 따라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 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