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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9.자 90마978 결정

[항소장각하결정][공1991.5.1.(895),1152]

판시사항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된 피항소인들에 대한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 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하면 피항소인 갑은 “주소불명”으로, 피항소인 을은 “수취인 부재”를 배달하지 못한 사유로 기재하고 모두 송달불능이라고 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72조 에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 받을 자의 주소가 정당한데도 제1회 배달시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피항소인 을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다른 주소가 기록상 나타나 있다면 그 주소로 소환하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피항소인 갑에 대한 주소보정을 명한 것도 잘못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

재항고인

박정출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명령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이나 제1심 판결서상의 원고 김중배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153 빌라 27로, 원고 이은기, 같은 전봉석은 모두서울 중랑구 면목6동 43의32로 되어있고 재항고인들(피고로서 항소인들 임.이하 재항고인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원고들(피항소인, 이하 피항소인이라고만 한다)의 주소가 위와 같은 주소로 기재되었으므로 원심이 피항소인들에게 항소장 부본과 제1차 변론기일(1990.10.31. 10:00) 소환장을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1990.10.17. 재항고인들에게 피항소인들의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들이 피항소인들의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위 고지된 제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재항고인들이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피항소인들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0.11.12.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우편송달보고서(기록 443-448)에 의하면, 피항소인 김중배는 “주소불명”으로, 피항소인 이은기 및 전봉석은 각 “수취인 부재”를 배달하지 못한 사유로 기재하고 모두 송달불능이라고 하였는바, 민사소송법 제172조 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보충송달) 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치송달) 피항소인 이은기, 전봉석의 주소가 정당한데도 제1회 배달시 수취인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이들의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항소인들은 1990.5.30. 제1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기록 391~393) 피항소인 김중배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34의12로 그 주소를 기재하고 있는 바, 현주소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하고 그곳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불명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송달불능이라 하여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이 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명령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