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2 2017가단361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피고 B은 3/5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5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피고 B은 3/5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5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