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09.21 2012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7. 00:0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청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를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학성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 변경한 엄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