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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2 2014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5. 21. 22:0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22:0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윤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21. 2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23:40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춘천IC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에 있는 원주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