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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228 | 양도 | 1992-09-01

문서번호

재일01254-2228 (1992.09.01)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6, 1991.02.26) 내용을 참조.붙임 :※재일01254-496, 1991.02.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당 68세로 밭을 30년 자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청에 가보니 1991.02.19자로 농지에서 주거지로 변경되면서 지적고시 미필로 행위가 제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03.20자로 지적고시 확정되고 도로망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농지든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미필이든 행위제한(ex. 건축허가제한)은 여전하여 본인뜻대로 사용 수익을 못하고 농사만 지어먹었는데 지금 팔려고 하니 1991.02.19자를 적용하여 과세대상이라 하는데 이경우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