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86,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스포츠 용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공급하는 ‘A’라는 상표의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을 위탁판매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 18.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롯데백화점 내 A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한편 201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상 ‘피고가 원고 소유 위탁물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약정 비율에 의한 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하되, 피고가 원고 제공 물품에 관한 관리 및 재고 부족(LOSS)시 변상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의 판매행위에 부대하여 사용되는 유상품(쇼핑백, 기타 소모품 등)사은품(대리점주 판단으로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물품)재고 부족(LOSS) 변상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12. 1. 31. 매출부진 등에 따라 합의해지되었는데, 원고는 위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20,000,000원 및 피고에 대하여 판매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28,607,193원이 있음과 함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대체입금액 2,127,5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 자인,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 결과 1,463개 물품의 재고 부족 원고 공급가 기준 정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