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4 2019고정48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를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한 달간의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각각 137.7㎡, 136.5㎡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호, D호 현장사진, C호, D호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