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김윤(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열)
강남세무서장
1983. 2. 3.
피고가 1981.7.24.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8,167,000원, 동 방위세 금5,633,4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16,225,117원, 동 방위세 금3,245,02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7.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8,167,000원, 동 방위세 금5,633,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피고가 1981.7.24.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금28,167,000원, 동 방위세로 금5,633,40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4호증(각 결정서), 갑제7호증(화해조서) 을제1호증(결정 결의서), 을제2호증(소득금액결정내용), 을제3호증(소득세 결정결의서), 을제4호증(소득금액 결정내용), 을제5호증(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1.19. 소외 이종문외 1인으로부터 성남시 도촌동 산59. 임야 119,940평, 같은동 산61. 임야8,639.98평, 같은동 산68. 임야 39,300.02평 도합 167,880평(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을 평당 250원씩 도합 금41,97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중도금 지급일은 같은해 2.8) 이를 취득한 다음 1979.8.1. 소외 김득중으로부터 금7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이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김득중앞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같은해 9.10. 원고와 위 소외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제소전 화해를 함에 있어 위 소외인은 1980.7.31.까지 원고로부터 금70,000,000원을 변제받음과 상환으로 위 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만일 원고가 위 일자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때는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일자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외인은 1980.11.15. 위 제소전 화해의 내용에 따라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위 김득중앞으로 경료된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1981.7.24.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와 동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위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사건 임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양도가액은 이사건 임야가 위 김득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당시의 시가표준액인 금117,49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1978.2.8.(중도금 지급일)인데도 피고는 사무처리상의 착오로 이를 1971.2.27.로 잘못알아 그 당시(1971.2.27.)의 시가표준액인 금2,518,2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세액 계산서중 당초 결정난의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 금68,390,197원, 동 방위세로 금13,678,039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1981.9.18.자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중 이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은 그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전제한 다음 이사건의 경우에는 그 실지취득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처럼 그 양도차익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것이 아니라 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9698호)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무부령(소득세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그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여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자 피고는 이에 따라 1981.9.30. 이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위 금41,97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령 1417호) 제82조의2 에 의하여 지가지수로 역산한 금액인 금89,815,800원(41,970,000×80년 양도시 지가지수(214)/78년 취득시 지가지수(100))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간주하여 별지세액 계산서중 갱정결정난의 기재와 같이 이사건 양도소득세를 금28,167,000원, 동 방위세를 금5,633,400원으로 각 갱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0.11.15. 원고명의에서 위 김득중앞으로 경료된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70,000,000원에 대한 담보(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해지증서), 갑제7호증(화해조서), 증인 김득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합의 각서), 갑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일부증언(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1.19. 이사건 임야를 소외 이종문외 1인으로부터 도합 금41,970,000원에 매수한 다음 1979.8.1. 위 김득중으로부터 금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소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난 뒤 같은해 9.10.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제소전 화해를 하였으나 그 약정 기일인 1980.7.31.이 경과하여도 원고는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 무렵 원고와 위 소외인은 원고의 위 금전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이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함에 따라 1980.11.15.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절차를 경료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증인 김득중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위 금전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그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서 경료된 등기라 할 것이니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임야에 대한 위 소외인 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실지양도가액은 위 채무액인 금7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지가지수로 역산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간주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사건 임야에는 당시 소외 한일은행과 동 중소기업은행앞으로 근저당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니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소외 은행들에 대한 원고의 채무도 함께 인수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사건 임야의 실지 양도가액은 위 금70,000,000원에다 원고의 위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합한 금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소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내용등 관계서류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실지 양도가액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지가지수로 역산한 금액을 그 실지양도가액으로 간주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는 동조 제3항 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환산가액을 그 실지 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나 위 시행령의 모법인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자산의 실지양도 대가를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자산의 실지양도 대가 아닌 위와 같은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 것은 모법인 위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결국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니 위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지수로 역산한 금액을 이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간주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임야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제5호증(해지증서), 갑제6호증(합의각서) 갑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증인 김득중의 일부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소외 김득중으로 부터 차용한 금70,000,000원을 그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를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위 소외인에게 앞에서 본바와 같이 양도하기로 약정할 당시 이사건 임야에는 원고가 1978.5.경 소외 한일은행과 동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대부받고서 그 담보로 위 소외 은행들 앞으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던 관계로 위 소외인이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라 하더라도 위 소외 은행들에 대한 원고의 위 채무는 원고가 여전히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1982.6.8. 소외 한일은행에 대한 일화 58,950,000엔의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이러한 사실 관계아래서는 이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이사건 임야를 대물변제로서 위 김득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의 동인에 대한 채무액인 위 금7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세액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사건 임야의 실지양도가액은 위 금70,000,000원이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금41,970,000원이니 이를 토대로 그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세액 계산서중 당원의 인정세액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금16,225,117원이 되고, 동 방위세는 금3,245,023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7.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8,167,000원, 동 방위세 금5,633,4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16,225,117원, 동 방위세 금3,245,02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