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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04 2019고단10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5.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상의를 벗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오른발로 계산대 앞 진열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가 편의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5. 03:34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신고해라, 개새끼야. 카운터에서 나와

봐. 그리고 니 얼굴을 기억했으니 너 가만 안 둔다.

내가 너 기억하고 있으니 넌 죽었다.

나중에 찾아와 복수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25. 03:35경 위 편의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를 꺼내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202』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E(17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 00:30경 평택시 F아파트 G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던 맥주캔을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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