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564]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지급한 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보증인이 자기의 변제 기타 출재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가 면책받은 경우라도 보증인은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1957.10.31. 선고 4290민상504 판결 (판례카아드 4657호, 관보 이자제한법 제2조, 판결요지집 민법 제441조(1)415면)
원고
피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2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원고소송 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34,028원 및 이에 대한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78.3.7.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이자는 월 1할 5푼으로, 반환시기는 같은달 16.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같은날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사실과 피고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의 보증인으로서 같은해 6.7. 위 소외인에게 위 차용 원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3개월분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 2,2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그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위 차용원리금중 3개월분의 이자 금 2,250,000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부분을 임의 지급하였을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채권자로서도 그 초과한 부분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보증인이 자기의 변제 기타 출재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를 초과한 약정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가 면책받은 경우라도 보증인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증인인 원고는 그가 변제한 3개월간의 이자인 금 2,250,000원중 당시의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인 금 312,500원(=원금 5,000,000원×(25/100)×(3/12)의 범위내에서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약정이자 부분은 이를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소외 1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1978.3.1.부터 같은해 6.6.까지 사이에 도합 금 6,070,000원을 지급하여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당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약속어음), 을 제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에 인정된 금 312,5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에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금 315,972원 및 이에 대한 1978.6.1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