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20. 8.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인도의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 소유자 C 과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전 소유 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공유자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21. 1. 28. 만료된 사실, 피고가 2020. 8. 29.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동시 이행 항변에 대한 판단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1988. 12. 13. 선고 88 다 카 3465 판결 참조), 추심 채무자로서는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 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항변이 인용되어 동시 이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 3 채무 자로서는 위 압류 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한 제한을 받는 데 불과 하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참조). (2) 갑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