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17:06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08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502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