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9,698,429원, 원고 C에게 23,400,000원...
1. 기초사실
가. 피고에게, 원고 A는 2016. 8. 10. 3,360만 원, 원고 C은 2016. 10. 5. 3,5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나. 피고로부터, 원고 A는 3,901,571원, 원고 C은 1,16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달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부받은 돈에서 기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돈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에서 기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미국 달러 환차익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환차익을 통해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달러에 투자하여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어 한 달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최소 1.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A로부터 2016. 8. 10. 3,360만 원, 원고 C으로부터 2016. 10. 5.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돈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29,698,429원(3,360만 원 - 3,901,571원), 원고 C에게 2,340만 원(3,500만 원 - 1,1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