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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소2728700 판결

배당이의의 소[국승]

제목

배당이의의 소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가소2728700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문회사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