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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노42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수력 발전 장치가 개발 완료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소수력 발전 장치를 개발하는데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게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으로부터 소수력 발전 장치의 설 계가를 완성하였다거나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투자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피해사실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18. 10. 29. 자 발전사업 투자 약정서 및 2019. 4. 16. 자 발전사업 투자 약정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수력 발전장치의 개발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