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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77.1.1 이전에 취득하여 89.6.20 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575 | 양도 | 1990-06-30

[사건번호]

국심1990서0575 (1990.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 외 3필지 대지 6,53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11.5 취득하여 80.6.21 및 86.4.9 동 지상에 건물 1,092.2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 및 동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9.6.20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89.7.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8,24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77.1.1 의제 취득일로 한 438,569,925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50% 감면) 및 납부를 하였다가 89.12.1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수정신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90.1.17 당초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 1,422,313,800원 및 동방위세 711,156,900원을 결정, 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3 심사청구를 거쳐 90.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실지취득일은 70.11.5로서 76.12.31 이전 취득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고, 쟁점토지의 77.1.1 현재의 시가액이 분명치 아니하므로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경우 양도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한 것은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부칙에 정면으로 위배된 부당한 과세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6.20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대금 8,241,000,000원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기준시가등의 계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의 산식에 따라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야 할 것이므로 위 산식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상당한 물가상승액만큼 소급과세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만을 의제한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따라서 이 건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77.1.1 이전에 취득하여 89.6.20 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11.15 취득하여 80.3.21 및 86.4.9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89.6.20 이들 부동산 모두를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89.7.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8,24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가 89.12.1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수정신고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90.1.17 당초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대로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규칙 제56조의 5 제5항에서는 그 환산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88.12.31 개정)에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77.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6.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77.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우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OO공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8,241,000,000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70.11.5이나 전시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로 보도록 되어있는 한편, 이날 현재의 시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취득가액도 실지취득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단서)에 의하여 같은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지양도한 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국심 88광 810(88.11.11) 및 국심 89중 2184(90.2.6)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