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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페이스 북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에게 “ 핸드폰 공기계 가격 10만 원을 보내주면 공기계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