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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12 2015가단2127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15,521원 및 그중 42,792,411원에 대하여 2003. 10. 16.부터 2004. 7.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