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칭한다)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의 형태는 그 개설절차에 따라 ① 도로법상의 도로(도로법 제2조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있으나, 때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② 도로가 아닌 사유지상에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또는 ③ 종래부터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자연적으로 일반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던 사실상 도로에 포장공사, 하수도공사 등을 실시하여 도로로 사용되도록 제공하는 경우, ④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에 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 등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를 점유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제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위 ①의 경우를 점유관리청으로서의 점유로, 위 ②, ③, ④의 경우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의 점유로 구분하고, 이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 부지에 대하여 임의매수, 토지수용법 상의 수용 또는 사용, 환지처분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권원을 취득함이 없이, 즉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관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해 왔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