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0.2. 선고 2013누1071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3누10719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3. 8. 28.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7. 원고에게 한 석면해체·제거업자 업무정지 1.5개월(2012. 7. 20.~2012. 9. 4.)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위반기간 동안 사실상 거의 공사를 하지 않아 유해성이나 안전성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고, 원고가 과거 등록요건을 흠결한 사실이 없는 점, 업무정지의 경우 수주받은 공사도 할 수 없어 원고의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개별기준에 정해진 3개월의 업무정지기간을 1.5개월로 감경한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