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3. 21:47경 청주시 상당구 B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좆까고 있네,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욕설을 하지 말 것과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옷자락을 움켜쥔 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모욕죄로 현행범체포된 후 위 D지구대로 호송하는 순찰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수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