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3.11.10.(3),494]
[1]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 그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경우, 그 후에 위 조세처분에 기해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1]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나 다만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 그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경우, 그 후에 위 조세처분에 기해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박충희
청주시 (소송대리인 서혜정)
2003. 8. 6.
1. 원고(선정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선정 당사자)에게 금 19,704,240원을, 선정자 김순애에게 금 19,704,24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모두를 지칭할 때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2. 11. 6.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공동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연면적 1,371.39㎡) 2층 일부(301.8㎡)에 대해서 1995.부터 1999.까지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5. 1.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 1. 현재 유흥주점 영업이 이루어지다가, 1999. 7. 20. 폐업신고가 경료되었다.
나. 청주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위 유흥주점에 사용된 건물 및 그 부속토지 부분을 고급오락장용 건물 및 부속토지로 보아, 원고에게 1995.부터 1999.까지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중 일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직접 납부를 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때에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청은 1997.부터 199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청주지방법원 98타경4078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청주시 상당구청장은 위 경매절차 진행중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해서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0. 1. 27. 배당할 금액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금 366,912,362원 중에서 상당구청장이 교부청구한 체납세액 중 별지 제3 목록 기재 세액에 대해서 1순위로 피고에 금 27,265,590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갑2 내지 6, 10, 을1, 2, 3, 5, 7, 8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5.부터 2000.까지 원고로부터 직접 납부받았거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은 금원 중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및 제3항 과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5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부분, 같은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납부받았거나 2000.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기일에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1998. 7. 16.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나, 이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아닌 취득세에 관한 위헌결정이다).
둘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이 유흥주점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유흥주점으로 오인하여 중과세를 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판단
먼저, 첫째 주장부터 살펴본다.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나 다만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청주지방법원 2000구1014호로 재산세중과세부과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2. 4.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1999. 3. 25. 구 지방세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과 처분 중 1999.에 이루어진 것은, 헌법재판소가 1998. 7. 16.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자, 이에 발맞추어서 1998. 12. 31. 구 지방세법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및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되었으므로 1999.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관련이 있지도 않다}.
이와 아울러 원고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국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았거나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받은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이를 살펴보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 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었으나, 1999. 4. 29.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위 제30조 규정 역시 그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 규정 이외에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인 공매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체납처분절차를 포함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위헌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위헌결정 이후에는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1999. 3. 25. 체납처분절차를 포함한 구 지방세법 전체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지 않아 이미 확정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비록 그 이후에 위헌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과 달리 유효하게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다(아울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이 확정되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앞서 본 행정처분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법리에 따라서 이미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도 없는 것이다).
원고의 둘째 주장을 살펴본다.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2층 부분이 유흥주점이 아닌 비어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비어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유흥주점으로 오인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