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8]
가.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나. 알콜혈중농도 0.18%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나. 알콜혈중농도 0.18%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교통사고를 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
대구고등법원 1995.5.12. 선고 94구311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78.9.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2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영업용택시운전사로 종사하다가 1993.2.1.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그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오던 원고가 1994.6.2. 00:45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8상태%)에서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 소재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대의 영업용택시를 충돌하여 수리비 합계 금 34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이유로 피고가 1994.7.2. 원고에게 도로교통법(1994.12.31. 법률 제5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8호 , 제4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4.9.5. 대통령령 제14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 같은법시행규칙(1994.9.10. 내무부령 제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16』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같은 해 6.3.자로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2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10년 남짓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면서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1993.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네거리를 직진하다가 마침 번호불상의 오토바이가 원고의 진로를 방해하는 바람에 원고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피해에 대하여 사고 후 즉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마저 취소되어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해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라 함은 결국 원고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라 할 것인바, 이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8.4.12. 선고 88누46 판결 참조),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3.24. 선고 94누1394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취 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의 정도, 원고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