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22. 자 2018도7085 결정
명예훼손
사건
2018도7085 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결정일
2018. 6.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취사선택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2.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창석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