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9.6.1.(849),756]
등록상표 "CCI"와
등록상표 "CCI"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본건표장은 "CCL"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
신한정유주식회사
스즈기 지도오샤 고오교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9.30. 자, 1985년 항고심판(당)제99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이 사건 (가)호 표장은
그러나 두개의 상표가 일부 상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차 혼동하기 쉽게 되어 있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후66 판결 참
조).
이 사건에서 (가)호 표장과 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등록상표가 "CCI"라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가)호 표장은 "CCL"이라는 영문자 외에도 "SH"라는 영문자 및
그렇다면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원심결은 앞서 본바와 같이 유사성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