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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8. 선고 83다40 판결

[이득금상환][집31(1)민,202;공1983.4.15.(703),656]

판시사항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하는데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

판결요지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수표를 제시기간 경과 후에 양수한 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래 수표금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는 수표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8.6.13. 선고 78다568 판결 참조)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함이 없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함과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하여 그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 당원 1976.1.13. 선고 70다2462 판결 참조)고 할지라도 이는 정당한 수표소지인이 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1.6.23. 선고 81다16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시기간 경과후에 이 사건 수표를 양수한 원고로서는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음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발행인인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76.3.23. 선고 76다5 판결 ; 1979.10.10. 선고 79다1481 판결 ; 1981.3.10. 선고 81다220 판결 과 상반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2.3.선고 82나126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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