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2:5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84-3 복음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