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8가합1012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8,770,693원 및 그 중 105,1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8,770,693원 및 그 중 105,1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