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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25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0. 09:3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B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2008. 8.경부터 내연의 관계로 교제해 오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장식장, 신발장, 협탁 등 가재도구들을 깨뜨리거나 넘어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의류들을 가위로 찢었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차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락카와 그곳에 있던 매직펜을 이용하여 벽과 서랍장 등 가구 위에 “넌 개보지야”라는 등의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만 원 가량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1회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 손괴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또 다시 2차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