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E는 원고가 B시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관계 공무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F이 B시와의 계약 체결 전후에 E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상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며, F이 E에게 제공한 금품과 대가 관계 있는 계약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법리적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1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의 "한다
” 다음에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추가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7쪽 13~14행의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을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8쪽 7행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6. 25. 행정안전부령 제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로 고쳐 쓴다. ⑤ 제1심 판결문 제10쪽 3~4행의 “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