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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두26514 판결

(심리불속행) 아파트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9252 (2013.11.07)

제목

(심리불속행) 아파트 교환거래로 인한 소득은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러 채의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점, 아파트 교환거래의 상대방은 원고의 아버지로 매매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환거래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3두265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07. 선고 2013누92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