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 C의 남편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인척 사이이다.
나. 원고는 1994년 8월경 서울 서초구 D 지상에 4층 9세대의 별지 목록 기재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당시 위 연립주택 신축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피고는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의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반환받아 C에게 지급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C와 원고는 피고가 위 연립주택 3층 G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도록 승낙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기초사실 다.항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사용승낙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사용대차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사용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 1.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고가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당시 원고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싶은 만큼 거주하라고 하였고 피고는 현재 따로 거주할 곳이 없으므로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