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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77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9]

판시사항

면세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격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 제2호 (다)목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기술사·건축사·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3. 10.부터 ○○○○○이란 상호로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자동차 제작기계 및 그 성능 개조에 따른 설계와 공정설계 등의 인적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가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면세용역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은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들고 있고, 그 제2호 (다)목 은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위 조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기술사·건축사·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참조), 위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95. 10. 13. 선고 95누9877 판결 참조).

원고가 아무런 자격도 없이 위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제도사업 등을 영위하였다면 이를 면세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는 위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이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제공이 가능한 위 제1호 (다)목 소정의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마땅히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한 바 없이 기계설계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막연한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곧바로 위 제2호 (다)목 소정의 인적 용역이라고 단정한 후 소정의 자격이 없는 원고가 제공한 그와 같은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면세대상인 설계용역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