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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1838

수용재결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무허가 건축물 신축 1) 원고는 1991.경 B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C(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 중 [별지 1] D시장 배치도 ‘가’ 부분 지상에 위치한 장옥(長屋)을 매수한 후 그 장옥을 철거하고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에게 건축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05.경까지 이 사건 건축물 1층에서 직접 닭집(상호 : E)을 운영하다가 이후 위 1층을 F과 G에게 순차 임대해 주어 그들이 위 닭집을 운영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부지는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公有財産)이다. 나. 사업인정의 고시 및 수용재결 등 1) 참가인은 D시장 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10.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는데[완주군 고시 H, 이후 2018. 3. 30. 완주군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가 이루어졌는데, 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참가인은 2017.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2017. 3. 2. 계고 후 같은 달 22.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3) 원고는 2017. 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17.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하였다.

-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