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압류명령
2014라1769 주식압류명령
A
B
주식회사 C.
2016.2.18.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무자(항고인)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상대방, 이하 '채권자'라고만 한다)는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4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로 청구금액을 659,227,839원으로 하여 채무자(항고인, 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가 소유한 제3채무자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한 주식압류명령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1. 10. 31.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을 하였고, 위 주식압류명령은 2011. 11. 7.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2012. 7. 12. '위 당사자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1504호 주식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주식을 4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라는 결정(이하 '제1심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채무자가 2012. 7. 24.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3.20. 위 법원 2012라993 주식압류명령 사건에서 채무자의 즉시항고는 제1심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환송전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채무자가 환송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14. 10. 8. 대법원 2014마667 주식압류명령 사건에서 결정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됨으로써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결정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사건별 송달현황에는 제1심 결정정본이 2012. 8. 17. 제3채무자 대표자 D의 직장동료인 채무자에게 송달(이하 '이 사건 송달'이라고 한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송달을 받은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는 당시 제3채무자의 이사가 아니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송달을 받은 장소도 당시 제3채무자의 본점 소재지나 영업소, 사무소, 대표이사의 주소, 거소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아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인데, E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법보좌관이 2013. 2. 20.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하였고, 위 압류명령이 2013. 2. 2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6항, 제229조 제5항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이하 '주장'이라고 한다),
나. 제3채무자의 실제 순자산은 115억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4,000만 원으로 평가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이하 '주장②'라고 한다).
다. 채무자는 이미 2010. 10. 19. 이 사건 주식을 D에게 모두 양도하였음에도, 제1심 결정은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졌다(이하 '주장'이라고 한다).
라.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주장④'라고 한다).
3. 이 사건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제1심 결정에 아무런 법적 이해관계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제1심 결정이 고지된 이상 그 당부를 다툴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장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본래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001동 1101호', 대표자는 '사내이사 D'였다가, 이 사건 송달이 이루어지기 약 1개월 전인 2012. 7. 20. 본점 소재지가 '경기 연천군 G'로, 대표자가 '대표이사 H'으로 변경되었는데, 제1심 결정 정본은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D의 직장동료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식양도명령이 그 확정 전에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제1심 결정이 고지되자마자 자신이 제1심 결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주식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제3채무자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2. 7. 20.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2. 7. 20.자 변경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송달 당시에도 여전히 제3채무자의 본점 소재지는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1001동 1101호', 대표자는 '사내이사 D'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법원이 2012. 7. 18.부터 2012. 7. 20.까지 D에 대하여 위 본점 소재지에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사실, 이후 D가 병원장으로 근무하는 장소인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D의 남편으로서 당시 J병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채무자에게 제1심 결정 정본이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제186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주장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②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대현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의 감정평가액은 각 0원인 사실, 제3채무자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상당기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채무자는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4,00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이 이 사건 주식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채무자의 주장(②)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장③에 관한 판단
주식양도명령은 양도명령의 대상인 주식이 실체법상 채무자에게 속하고 있을 것을 그 발령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양도명령에 의하여 채권자가 주식을 실체법상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질 문제이므로, 채무자의 주장③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은 그 자체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체물 등의 지급 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일반적인 집행절차를 통하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의 주장④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8.
재판장판사사김김oto대
판사장두영
판판사유형웅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