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5193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케이이에스전기공사에게 627,110,000원, 원고 중앙설비 주식회사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케이이에스전기공사(이하 ‘원고 케이이에스’)는 2015. 1. 15. 피고 회사로부터 제주 A호텔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전기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를 각 공사대금 7억 1,500만 원(전기통신공사,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억 8,710만 원(소방공사)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원고 중앙설비 주식회사(이하 ‘원고 중앙설비’)는 2015. 1. 2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중 설비냉난방공사를 공사대금 11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는데(이하 편의상 위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 설비냉난방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0조(대금지급) ① 갑(피고 회사를 말한다.)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해당 원고를 말한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특약사항

5. 이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공사의 내용, 비용, 공사대금 등 외에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항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한 서류에 의해서만 인정되고(계약단가 / 낙찰율 / Nego율 적용) 이에 반하는 피고 회사 임직원, 대리인 등 다른 사람의 행위나 의사표시는 피고 회사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원고들은 위 각 공사 진행 당시 추가 공사 사항이 발생하자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 현장소장인 B은 2015. 9. 1. 원고 케이이에스와 위 전기통신공사대금을 2억 7,5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