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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6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4. 10. 18:00 경 상가 건물 1 층 입구에서 동행인 H의 지인들을 소개 받아 악수를 하고 있던 중 우연히 G와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어내려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18:00 경 시흥시 F 상가 건물 1 층 상가 입구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G( 여, 40세 )를 보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과 G의 원심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2매를 증거로 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가슴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쓸어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일행 H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지인 1명과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과 H 사이를 지나가려 하는 피해자 쪽으로 약간 움직였고, 이에 피해 자가 뒤로 물러서자 거의 곧바로 H이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사과의 취지로 수회 허리를 굽힌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