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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8. 선고 2020누31028 판결

무효확인등청구

사건

2020누31028 무효확인 등 청구

원고항소인

1. E

2. M

피고피항소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2019구합63980 판결

변론종결

2020. 8. 19.

판결선고

2020. 10.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천안시 서북구 N 일대에 관한 사업실시계획(0 건설사업시행계획)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9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제1심 공동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항소취하 간주되었다)"로 고치고, 제11행의 "원고 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8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참가인은 2015. 4. 9.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회관에서 W의 주요 인사와 주민들을 초청하여 변전소 등 건설계획을 설명하였고, 참석한 30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설명 및 의견 청취 절차가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다) 천안시장은 2015. 11. 17. 이 사건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열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위 공고 내용에는 전원설비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5. 11. 24. 15:00 천안시 서북구청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점 및 이 사건 실시계획에 관하여 천안시 서북구청(산업경제과 지역 경제팀) 사무실 및 중부건설처 갈등관리부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위 공고는 2015. 12. 4.까지 시행되었다(원고들 주장대로 위와 같은 공고가 관보 및 지역 일간지인 Y에만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2015. 11. 24.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참가인은 위 설명회에서 이 사건 실시계획의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등의 의견청 취절차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참석한 인원이 15명에 불과하고, 참석한 인원이 지역 주민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실질적으로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거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일부 영상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6 내지 19행의 "오히려 을나 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보조참가인은 예상경과지역 이장, 주민대표, 천안시의 시민환경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갈등조정전문가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그 구성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은 예상경과지역 이장, 주민대표, 천안시의 시민환경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갈등조정 전문가 등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나 제3호증이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거나, 참가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만 입지선정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거나, 그 구성 또는 투표 과정에서 참가인 측의 협박 내지 회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9. 9. 30. 천안시 서북구 Z 이장인 V에 대하여, V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7. 12, 초순경 14명

명의의 "동의 서명부" 용지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법원 2019고약4485 사건)1). 그러나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있어 위와 같은 주민동의서 명부가 필요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송전선로 주변 거주 마을 주민에 대해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V이 위조하였다는 "동의 서명부"는 그와 같은 특별 지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한창

판사박해빈

판사신종오

주석

1) 위 약식명령은 2019.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 동의서 명부의 앞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바, 결국 위 동의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자체가 아니라 위 사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에 관한 동의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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